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청년 전담 조직이 생긴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 업무 인력이 충원돼 기능이 강화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9개 부처 직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시행은 이달 7일부터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재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가 생기고 인력도 4명씩 보강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 경제정책 지원, 국토부는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촉진, 금융위는 청년 대상 금융 지원 업무를 강화하게 된다. 또 교육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 정책 전담 인력이 3명씩 보강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 과제와 예산은 지난해 179개 과제 16조 9,000억 원에서 올해 270개 과제 22조 원으로 증가했다”며 “관련 부처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