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사진·무소속·경주)이 빈집의 매입 및 활용 규정을 담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빈집을 활용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고, 경북에도 약 14만 가구(전국의 약 9.2%)의 빈집이 산재해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1,000가구(46.9%)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 의원은 “경북에서는 2019년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고 2일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