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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철회에...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00392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1일 예고했다.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공시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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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공시한 내용을 뒤집거나 크게 바꾼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매긴다. 벌점이 15점을 넘기는 경우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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