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산 '집단 식중독 사태' 사립유치원장 2심서 감형…'징역 5년→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양사, 조리사도 감형

재판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고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연합뉴스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연합뉴스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의 책임자인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모 사립유치원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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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햄버거병은)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 3명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주는 등 급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원생 총 184명 중 97명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육류와 같은 재료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냈다. 이들은 새로 만들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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