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대표가 부당 광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이사와 박종수 중앙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 총 4명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나 감기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소장은 불가리스 제품군 중 1종만 실험했음에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발표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받고 같은달 30일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