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인중개사, 의뢰받은 매물 배우자 명의로 계약행위는 위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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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중개 의뢰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을 남편 이름으로 계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자신의 명의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부부가 경제 공동체 관계인 점, A 씨가 계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계약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접거래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직접거래를 인정했으나 A 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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