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인데…요양병원에 계신 부모·조부모 면회 어떻게

■정부 '13~26일 추석특별방역대책'

백신접종 완료자 대면면회 허용, 백신 안 맞았다면 비접촉 면회만

면회객 '분산' 위해 사전예약제 실시…"고향방문은 최소인원" 권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달 13~26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추석 연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한다. 또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과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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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연휴 동안 이동량의 증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 후 후 최소인원에 한해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령의 미접종자의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비대면 안부·온라인 차례 등의 방식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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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기간 가운데 이달 17∼23일 1주간은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이 3단계 수준으로 다소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1차 접종자·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방문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전통시장은 방역소독·특별방역점검이 실시되며,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된다.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 판매점도 열린다.

백화점과 마트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와 시음·시식이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며, 역시 인원 제한·게시와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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