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수령…대법 "법 시행 전이라면 무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무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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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0월 이른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이듬해인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보험 내용은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기념품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것이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88만원짜리 영수증은 결제 취소된 건이었고 실제 지출금은 58만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2019년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결제 취소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인 2013년 4월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시행된 2016년 이전인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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