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의 임대 요율을 적용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총 60개사(82건), 약 9억원의 임대료 감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올해 58개사(77건)를 대상으로 약 11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는 건물이나 토지 사용을 허가받은 부서에 올해 말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