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임직원 징계권 이사회에 넘겨달라” 금융권 한목소리

■6개 금융협 '내부통제 방안' 공개

"금융사고땐 임직원 자율 징계"

당국엔 개선 방향만 제시 요구

직접 개입 법근거 마련 당부도





금융권이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 제재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금융 당국과 국회에 건의했다. 6개 금융협회장은 개별 금융사가 이사회 중심으로 내부 통제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말고 개선 방향만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이 규제의 칼을 쥐고 있는 금융 당국을 향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이례적이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행정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며 제재 중심의 내부 통제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 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내부 통제를 이사회가 중심이 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사 내부 통제 관리나 제재는 주로 CEO 또는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금융권은 앞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와 내부 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내부 통제 관련 활동 내용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사태 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실적 중시 영업 문화’ 개선을 위해 고객 수익률 등 고객 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 상품 판매 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 환경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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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장들은 금융 당국에 “내부 통제가 금융사의 자율 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 방식이 아닌 개선 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 통제를 유인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 통제가 우수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경감, 검사 주기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권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에 담길 금융사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와 제재 사유가 보다 명확히 적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의무에서 ‘실효성’이나 ‘충실한’ 등의 주관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재 사유도 내부 통제 관리 의무 위반으로 ‘다수 피해’ ‘시장 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내부 통제 관련 개선 움직임은 최근 금융권의 화두였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를 두고 지난해 1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계기로 금융권에서는 ‘자율적 내부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은 “우리은행의 DLF 사태가 터지고 2019년 말부터 내부 통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올봄부터 이뤄져 최근 구체적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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