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원희룡 “‘성범죄와의 전쟁, 스토킹’ 고소 없어도 처벌” 공약

이날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 내놔

스토킹 친고죄→비친고죄로 법 개정

데이트폭력방지법·성범죄자 감독 강화

원희룡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강조

원희룡 국민읜힘 대선 예비후보./연합뉴스원희룡 국민읜힘 대선 예비후보./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7일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이날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그는 “죄의식이 사라진 범죄는 불특정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간다. 그 기저에는 ‘성범죄 피해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을 강화하고 형량은 대폭 늘리면서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할 것이다. ‘성범죄 피해 공포 제로’가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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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죄가 성립되어 자동으로 고발 조치해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는 사라져야 한다”며 “형량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두겠다”고 말했다.

또 원 후보는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특히 대학 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사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여성 1인 가구에 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하겠다”며 “외부인이 침입하고자 하면 원터치로 경찰 신고를 가능하게 해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촬영 시도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보음 신호와 함께 신고가 원스톱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AI, ICT,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여성안전에 적용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국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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