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측이 담당수사관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7일 이 사건 담당인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수사관 A씨의 무고 등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여중생 B양은 지난 5월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정자에서 발생한 또래 청소년 폭행 사건 관계인이다.
경찰은 당시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B양을 폭행 혐의로, 상대 청소년 5명을 공동상해 및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B양은 정당방위인 행동을 쌍방 폭행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담당 수사관을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쳐 최종적인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소된 수사관에 대한 사건은 공정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 동부경찰서로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