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일·연장수당의 지급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의 예외를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1명), 각하(3명), 헌법불합치(5명)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많았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축산업 노동자인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일했음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정하고 있지만 2007년 4월 개정된 옛 근로기준법 63조는 축산·수산 노동자에 대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축산업은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받아 근로시간·내용의 일관성 담보가 어렵다”며 “축산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유럽연합 등 다수 국가와 국제노동기구(ILO)도 축산업 노동자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점도 합헌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축산업은 주로 육체 노동력에 의존하는 만큼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