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개인정보위, 경미한 위반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시정명령만 부과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수준이 경미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조치·과태료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8일 열린 15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개인정보위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8일 열린 15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열린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대신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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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로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를 꼽았다. 다만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미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나 위반행위가 경미한 6개 사업자에 대해 동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4,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중 3개 사업자는 설문조사 양식인 ‘네이버폼’,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설정해 설문 참여자 개인정보(100건 이내)가 상호간에 열람된 경우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 산정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과징금 미부과기준에 해당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기준을 마련해 6개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 형사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정도와 피해규모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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