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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분양가 산정에 위법성 없어"

2020년 주변 시세 반값의 '로또 아파트'로 분양

청약경쟁 135대1 몰렸지만 시민단체서 '고분양가' 주장

감사원, 청구 5건 중 4건 종결... 공시제도는 개선 지적

감사원 전경/서울경제DB감사원 전경/서울경제DB




감사원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의 분양가 산정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는 주변 시세의 반값 분양으로 주목받았는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가산비용 산정이 과도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9일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 감사청구 공개문’에서 과천시가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신청인의 청구 5건 가운데 4건에 대해 위법성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다만, 분양가 가산비용에 대한 공시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종결 처리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건축비 가산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법정 초과 복리시설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 차감대상인데 가산비용으로 산정했고, 인텔리전트설비 가산비 중 에어컨 냉매배관은 플러스옵션인데 포함되는 등 여러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공동주택분양가 규칙,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살펴봤을 때 해당 항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에어컨 냉매배관도 별도 옵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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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또 분양가 재심사로 분양이 지연되며 발생한 이자비용을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감사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과천시의 분양가 재심사, 기본형 건축비 고시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다만 가산비용 공시 관련 제도가 미비해 공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에 개선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와 관련 가산비용 20개 항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산출근거가 공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92개 민간분양 사업의 가산비용 공시 실태를 들여다보니 총 143개 사업지가 가산비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에 가산비 공시 등으로 제목을 표기한 49개 사업 중 45개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과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게 표기하는 등 가산비용 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국토부와 지자체에 분심위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산비용을 적정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는 지난해 과천 인근 아파트 시세(3.3㎡당 4,300만원)의 반값 수준인 3.3㎡당 약 2,371만원에 분양된 바 있다. ‘로또 아파트’라는 평가에 1순위 청약경쟁률이 135대 1에 달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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