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영서 경북도의원, 해외진출기업 경북 복귀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대표 발의…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자금·입지 지원 등 담아

박영서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박영서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영서(사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문경)이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외진출 기업의 경북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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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조례가 복귀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고용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325회 임시회를 개최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안동=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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