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등,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가 대상이다.
서대문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 7,901건, 746억 8,600만 원으로 이달 10일까지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및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 말까지 3%의 최초 가산금이,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