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조덕제, '징역 1년→11개월' 불복해 상고

배우 조덕제씨/서울경제DB배우 조덕제씨/서울경제DB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1개월 감형된 배우 조덕제(53)씨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만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로 1개월 감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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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검찰도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전날 상고했다.

한편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조씨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조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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