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투기 의혹 김주영·임종성 의원 무혐의 처분

증거 검토 결과 위법 소지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김주영·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두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부친이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인근의 임야를 쪼개기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장모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도 함께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친 소유 농지 매도대금으로 부친 명의의 땅을 산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고, 의원 본인 오피스텔은 언론 관심으로 매도를 시도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아 적법절차를 거쳐 장모가 매수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뒤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의 토지 매입과 오피스텔 매각 과정에 위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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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2018년 누나와 사촌, 의원실 보좌관 출신 경기도의원의 부인 등 4명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 택지지구에 토지를 매입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그러나 경찰은 임 의원 주변인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광주시가 도시계획 설정을 끝낸 이후로, 업무상 비밀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갖은 억측이 난무하며 정상적인 의정활동마저 사익 추구로 매도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남부청은 앞서 김경만·서영석·양향자·윤재갑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낸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으며,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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