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기획시점, 보궐선거 생긴날보다 일러"

중선관위도 "사전선거운동 아냐" 판단

사준모, 이의신청서 제출…검찰 송치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TBS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를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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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은 작년 1월 께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는 같은 해 4월과 7월에 생겼다는 취지다.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정치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초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준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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