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우려에 일부 보험상품 판매 잠정중단





카카오페이가 운전자보험,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오는 24일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보험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통해 제공하던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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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펀드 투자 서비스도 전면 개편한다.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도록 하고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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