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착한 임대인 55명, 중기부 표창 받아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내년 6월까지 연장

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55명 중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이있다. /사진 제공=중기부권칠승(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55명 중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이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5명에 중기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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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와 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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