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사범 항소심 위해 공적서류 허위 작성한 경찰관·

'마약 브로커' 부탁 받고 허위로 공적서류 작성

법원 벌금형 선고...마약사범 양형에는 영향없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경찰관이 마약사범의 항소심을 돕기 위해 제보 관련 공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전했다.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2017년 마약사범 B씨가 마치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허위사실로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이 서류를 B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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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제 자신에게 마약 사건 피의자 정보를 알려준 마약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 C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협조 여부가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만, A씨가 제출한 허위 문서가 재판부에서 양형 변경의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씨의 항소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A씨는 B씨가 실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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