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연합뉴스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연합뉴스




상지학원의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처분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 측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되자 같은 해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상지학원에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계고장을 받자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임안을 가결했고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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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징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으며, 상지학원 측도 김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김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해임 처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상지학원 측이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인정하고 변론에 응하지 않은 점이 해임무효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지학원 측이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해임된 이사들과 짜고 법인 인감을 변경해 학교의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를 철회한 김 전 총장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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