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부 후배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중학생이 ‘영구 제명’ 조처됐다. 또 해당 사건을 무마 또는 은폐하려고 한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학교 양궁부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이 학교 양궁부 코치 A씨와, 사건을 은폐 후 무마하려고 한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3학년인 A군이 후배인 1학년 B군을 겨냥해 활을 쏴 상처를 입혔다. A군은 3~4m 거리에서 활시위를 당겼고, 화살은 B군의 훈련복을 뚫고 그의 등에 1cm 가량의 상처를 남겼다.
피해 학생 측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A군이 수년 전부터 머리를 때리고 따돌리는 등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측이 양궁부 선수 5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추가로 등장했다. 지금까지 가해 학생에게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 온 피해 학생은 총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