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조트에 1억 투자하면 6억 수익' 40대 사기꾼 징역 5년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 진행 등 속여 22차례 5억5,500만원 가로채

재판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판결 선고 앞두고 도망갔다"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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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3월 울산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가평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어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거나 “유명 유원지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등 2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총 5억5,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A씨는 2013년 7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5년 9월 가성방되는 등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까지 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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