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분 만에 심문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나’, ‘왜 폭행했나’, '왜 거짓으로 신고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17일 세상을 떠났다. 피해 유족 측은 A씨가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걸 왜 알렸나’라며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족들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