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2심도 징역 20년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게 숨지게 한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관련기사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고,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져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구아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