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 투자권유대행 기준 표준안이 재정비됐다.
17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 기준 표준안을 공시했다.
표준안에는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맺을때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될 사항과 투자를 권유할 때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시행일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이다.
먼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위탁계약 체결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추가로 반영됐다 .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해지사유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등이 담겼다.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위탁계약 이행상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도 반영됐다.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절차 △영업행위 점검절차 및 보고체계 △투자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실적 등에 관한 기록관리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증시 호황에 증권업계는 투자권유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을 증권 영업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펀드투자권유전문인력에 합격한 뒤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좌 개설이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을 권유,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