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 사우나서 40여명 집단감염 발생…돌파감염 2명 포함(종합)

확진자 가족으로 감염 이어져…추석 앞두고 방역당국 긴장

당국, 9월 중 해당 사우나 방문한 230여 명 진단검사 독려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와 검체 보관을 위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와 검체 보관을 위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대구 한 사우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7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구 비산동 한 사우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까지 총 15명이다. 0시 이후에도 30여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계는 40여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대부분은 고령의 여성들이지만 이들과 접촉한 가족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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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지난 13일 다른 질병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여성이 진료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최근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집단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대 세신사 2명이 돌파감염으로 확진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9월 중 해당 사우나를 방문한 230여 명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0시를 기해 해당 목욕탕과 동일한 행정동 내에 있는 다른 목욕탕 등 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대구시내 277개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세신사와 관리자, 운영자 등 종사자 전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 방역당국은 지역 8개 구·군과 함께 24개 반, 48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전체 목욕장을 특별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집합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영희 감염병관리과장은 "상당수 확진자가 '월 목욕' 형태로 거의 매일 목욕탕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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