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고팍스도 실명계정 무산...코인 거래소 ‘빅4’ 체제로

"실명계정 확인서 초안 받았지만 최종 부결 확인"

후오비도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암호화페 거래소 고팍스의 은행 실명계정 발급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24일 고팍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협의 중이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 받았다”며 “원화 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팍스는 “지난 9월 16일 은행에서 받은 실명확인 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과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하는 등 은행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오전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부결됐음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 신고 접수를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돼 사과한다”고 전했다. 고팍스는 24일 오후 4시 원화 입금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같은 시각 비트코인마켓을 열 예정이다.

원화 거래 중개 거래소 ‘막차’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던 고팍스까지 은행과의 제휴에 실패하면서 국내 코인 시장은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후오비코리아도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 실명인증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관련 법에 따라 원화 거래 중개가 금지되며 암호화폐로 코인을 사고 파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고 23일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이 신고를 마쳤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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