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시기에 KF94 마스크를 회사 몰래 빼돌린 공장장과 이를 구매한 뒤 중국에 재판매한 거래처 사장 등 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공장장 A씨와 거래처 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거래처 직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경남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인 A씨는 2020년 1~2월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 8만9,000장을 B씨가 사장으로 있는 거래처에 몰래 팔아 총 6,99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마스크는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은 채로 B씨에게 넘어갔는데, B씨는 이 마스크를 중국에 있는 업체에 팔거나 국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판매해 수익을 남겼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B씨 등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