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낙·추 ‘이재명 협공’…“토건비리 왜 몰라?” “이한주 의혹 알고도 묵인?”

[부산 KBS 주관 후보자 TV토론회]

이낙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조준

추미애, 이한주 前원장 투기 의혹 지적

이재명 “최초 구속 후 공중분해된 줄…

이한주 부동산 보유, 재산 상황 몰랐다”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산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산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협공을 가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전 원장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로 캐물었다.



이 전 대표는 24일 부산 KBS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며칠 전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 ‘토건비리’라고 규정했다”며 “언제 토건비리라는 걸 알았냐고 물었더니 KBS 9월 17일 보도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수년 동안 몰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원래 토건세력이 그 땅 일대를 사놨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개발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막은 것”이라며 “(민간) 개발이익을 50%까지 환수하자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남시가 확실하게 이익을 확보했다. 잘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토건비리다’라는 걸 9월 17일에 알았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몰랐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최초 구속 이후 (토지 매입자들이) 공중분해된 줄 알았다”며 “그런데 컨소시엄 중 이 사람들이 일부 끼어 있었다. 당시에는 몰랐고 K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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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경기지사가 24일 부산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인사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이재명(왼쪽) 경기지사가 24일 부산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인사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이날 이 전 원장 투기 의혹 관련, 이 지사를 집중 공격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지사 캠프의) 정책 브레인이었던 이 전 원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명의 부동산 철학과는 정면 배치되는 인사인데 어떻게 최측근으로 활동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를 사전에 알았느냐,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그분(이 전 원장)의 부동산 보유 상황, 재산 상황을 몰랐다”며 “참모 중에 문제가 있다면 안 쓰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전 원장은 이 지사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전날 이 전 원장이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 10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그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이 지사는 “아직 위법한 일인지 처벌받을 게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 임명 때 백지신탁과 자산 상태를 조사해 필수 부동산 외에 가진 것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제 방침이고 공약”이라며 “그런 분은 제가 당선돼도 공직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이 지사는 이 전 원장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데 대해선 “기본소득을 설계한 건 강남훈 (한신대) 교수”라고 정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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