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3080+ 관련 법령 본격 시행…도심 주택공급 속도낸다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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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등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진해행될 전망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 시행과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르게 확보된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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