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171개 주고 27억 벌어들인 일당 기소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 171개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2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간 97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171개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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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포통장 대여료를 챙기고,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7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도박자금이 원활하게 입·출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범행에 앞서 전주와 남원, 광주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했다. 또 유령법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사업자등록까지 신청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보기 드문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유흥을 즐겼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800여만원과 고가의 시계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A씨 등에게 명의를 제공한 수십 명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이 조직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계좌 지급 정지, 유령법인 해산 청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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