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더덕농사 짓겠다' 거짓말하고 취득한 농지로 27억 차익 올린 부동산업자 집유

농지 매수해 28명에게 되팔아…2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 얻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후 되판 부동산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4)와 C씨(69)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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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11필지를 매수해 28명에게 되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도외 지역 매수자들에게 주소지를 제주시로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농지를 되팔아 27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 부장판사는 "취득 농지 규모가 크고,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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