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 김치냉장고 '1억 돈뭉치' 주인 찾아…신고자 보상은?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한 60대

유실물 처리 절차 따라 유족에 반환

신고자도 최대 20% 보상금 받을듯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을 한 달 반 만에 찾았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은 A씨(60대)로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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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돈뭉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돈뭉치는 비닐에 싸인 채 테이프로 감겨 있었으며, 5만원권 총 2,200장으로 금액은 1억1,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현금과 함께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적, 약 봉투 등을 단서로 A씨를 현금 주인으로 특정했다. A씨 유족들이 냉장고를 정리할 때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뒀던 사진과 현금이 발견된 냉장고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해당 현금은 A씨가 사망 전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 A씨 사망 당시 폐기물업체를 통해 냉장고를 정리한 유족은 현금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업체도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돈의 주인을 찾은 만큼 해당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향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된다. 돈다발을 발견한 신고자는 유실물 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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