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다중이용시설·행사 참여 못하나

백신 접종 완료자 등 대상으로 '백신 패스' 도입

12세 미만 영유아 예외 가능성

지난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 대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도입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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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2세 미만 영유아는 백신패스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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