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금액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파트 보유 건 수는 2년 만에 32%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가 2배 넘게 증가(공시지가는 26% 상승)하고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증가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전체 7,235건 중 중국인이 4,570건으로 63%, 미국인이 1,177건으로 16%, 캐나다인이 397건으로 5%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42.6%, 미국 국적자는 4.4% 정도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3조1,691억원(41.3%), 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조1,906억원(28.6%)에 달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졌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5개월간의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인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법(Residential Property Act)’에 따라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0%의 추가 취득세와 사전 구입 승인 등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호주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취·등록세를 할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며 비거주 주택에는 빈집수수료를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구입은 금지되고 주거용 토지 구입도 허가를 필요로 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 강화에 대해 국가체제별 사유재산 범위 불일치, 관련 정보 파악의 곤란성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정책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