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109兆로 불어난 해외투자…"배당·과세체계 체크하세요"

예탁원, 해외투자 작년比 27%↑

日평균 결제 1.6만건·10억달러

"투자 손실·오류 발생 줄이려면

국내와 다른점 학습해둘 필요"





올해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와는 거래 제반 환경이 달라 배당이나 과세 체계 등에 대해 학습해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투자자가 예탁원을 통해 보관 중인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규모는 916억 달러(약 109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722억 달러) 대비 27% 급증한 수치다. 예탁원의 일평균 해외 주식 결제 처리 건수는 지난 2018년 4,075건에서 지난해 1만 6,330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일평균 결제액 역시 같은 기간 4억 3,000만 달러에서 10억 9,000만 달러까지 2.5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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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손실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외 증시의 경우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 제도나 시장 경보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중국 자율비행 업체 이항은 올 2월 기술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60% 넘게 급락했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 기업 보고서나 공시 등 정확한 투자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며 “현지 이슈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이나 권리 행사의 경우에도 국내와는 처리 방식이나 기간이 달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 및 현금 배당은 지급 지연이나 오류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은 “배당은 현지 지급보다 통상 2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며 현지 권리 정보 변동이나 지급 오류에 따른 정정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 주식 처분이나 현금화, 재투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개 매수 등의 권리나 의결권 행사의 경우도 기간이 걸려 최소 2거래일 전에는 행사를 마쳐야 한다.

과세 체계 역시 투자자들의 혼돈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주된 투자처인 미국은 예상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한책임조합의 배당 소득은 통상 배당 세율인 15%가 아닌 37%의 고율로 과세하며 파생상품 성격의 상장지수상품(ETP)은 배당 소득이 아닌 일반 소득으로 분류돼 30% 과세가 되기도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 1,000억 달러 시대를 맞아 투자자도 리스크 관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 투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증권사를 통해 권리 정보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나 기자·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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