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가결됐다. 특위는 여야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신문법 등을 포함해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