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년 동안 수입차만 37대 샀다" 30대 여성의 정체

재력가 지인 속여 9년간 72억 뜯어내 호화생활…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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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속여 9년에 걸쳐 70억여원을 뜯어내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기범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염씨는 2010~2019년 친분이 있는 재력가 A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71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인 염씨는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아는데, 내 돈을 갚아줄 수 있다"거나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이나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A씨에게 제시해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위조된 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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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는 2014~2016년 A씨에게서 받아낸 돈 50억원을 수입차 37대를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또 이 차들을 중고로 팔아서 남은 33억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65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을 지급해 피해를 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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