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옆자리 여성 가슴 만진 금메달 복서…"방어한 것일 뿐"

"여자가 먼저 욕하고 때려서" 강제추행 부인

동석한 인물 증인으로 불러 심리 이어가기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복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8)의 첫 공판을 열었다.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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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씨 역시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욕하고 때려서 방어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싫은 표정으로 문씨를 밀쳐내는 모습과 B씨의 신체로 문씨의 손이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문씨 측에 “영상을 봤는데, 무슨 행동을 한 것인가. 왜 가슴으로 손이 가나”고 물었고, 문씨 변호인은 “만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씨는 재판 말미에 "이렇게 된 것은 그 여자 때문이다. 그 여자가 남자친구와 두 번째로 그 모임에 나왔는데 술 몇 잔 먹더니 나한테 계속 욕설을 하고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가 "앉아있다가 손이 가슴으로 가는 게 명확해 보인다"고 하자 문씨는 "나한테 욕하고 그런 건 안 보여줘서 그렇다. 나를 욕하고 때려서 방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식사에 동석한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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