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체 대표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금품을 제공한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모 기술원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팀장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행사 스폰서,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1,6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모 기술원 직원 3명은 정부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식사, 숙박, 현금 등으로 모두 3,4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B씨는 A씨와 기술원 직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 6,40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앞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피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학연으로 맺어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업체 대표 등이 장기간 뇌물을 주고받은 사안이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 분야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환경오염을 방치·은폐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이다”고 규정지었다.
검찰은 이어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 반부패사범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