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세행, 윤석열·박영수 공수처 고발…"화천대유서 뇌물 받았다" 주장

"박영수 딸 아파트 분양·윤석열 부친 주택 거래는 대가성 뇌물"

"화천대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주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화천대유 사건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 앞서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화천대유 사건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 앞서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배임수재·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최태원 SK회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뇌물죄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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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이 소유한 주택이 김만배 씨 누나를 통해 매매된 것은 최 회장의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 회장이 미르재단 등에 사면 로비를 벌인 것을 알고도 불기소 처분하는 대가로 이익을 취했다"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수사팀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해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의 부친이 김만배 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사세행의 고발은 이번으로 21번째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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