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세 친딸 상습 성폭행한 40대…2심서 감형, 왜?

재판부 "범행 반성…4억 추가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서는 다소 감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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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17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친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다음 해부터 간음하는 등 3년간 성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지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이씨는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횟수와 최초 성폭행 시점이 공소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항변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김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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