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목길 교통사고 후 자리 뜬 운전자 '징역 10개월'

음주운전 의심, 피해자 현장 살피는 중 걸어서 현장 이탈

재판부 "사고 당시 술 냄새 정황…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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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B씨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치료를 받았고 57만원 상당의 차량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경미한 사고라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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