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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장애' 백신 이상반응 항목에 추가한다

개별 신고 항목으로 신설…질병청 "모니터링 강화할것"

16∼17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5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16∼17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5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 장애’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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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답변 보고서에 포함된 질병청 답변에 따르면 기타 이상반응 항목에 포함되던 월경 장애가 이달 중 개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그간 발열,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이상반응을 구분했는데 여기에 월경 장애 항목이 별도로 추가된다는 것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보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인과성은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자 신고 항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월경 이상의 경우, 8개 이상반응 항목 중 ‘기타’에 표기하고 개별 증상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피해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달 27일까지 부정출혈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712건 접수됐으며 월경 이상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4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월경 이상 관련 국외 문헌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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