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끄럽게 울어서"…동거녀 갓난아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생후 29일 만에 숨져…몸 곳곳서 멍 자국 발견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동거녀는 징역 4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동거인이 낳은 갓난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조 정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23·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씨의 동거인이자 숨진 아이의 엄마 권모(24·여)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권씨의 아들을 수차례 때려 작년 12월 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작년 4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 중인 권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 보내기로 합의한 뒤, 입양 전까지 잠시 아이를 돌보기로 한 상태였다. 서씨는 아이가 태어난 후 시끄럽게 운다는 등의 이유로 거의 매일 폭행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뇌사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권씨의 아들은 결국 태어난 지 29일 만에 숨졌다. 숨진 아이의 눈썹 윗부분과 이마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

서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씨와 권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고, 폭행 강도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폭행을 막지 않았고,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이 불안한 것을 보고도 서씨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옮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