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식품에서도 '곰팡이'…"실질적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식품 내 이물 신고

2018년 3,061건→2019년 3,898건→2020년 4,044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기업이 만든 식품에서도 곰팡이 등 이물이 섞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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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 내 이물 신고는 2018년 3,061건, 2019년 3,898건, 2020년 4,044건이다. 식품에서 곰팡이나 머리카락·실·끈·종이·휴지 등 기타 이물질, 플라스틱, 벌레, 금속 등이 확인됐다는 신고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신고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물이 혼입된 비율이 2019년 27%에서 2020년 41%로 14%포인트 늘었다. 놀부명과의 경우 2019년 19회, 2020년에는 무려 53회의 이물질이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2차례 이상 이물 혼입 사례가 확인된 업체 중에는 대기업들도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농심·파리크라상(각 2회), 2019년 오리온·동아오츠카·오뚜기(각 2회), SPC삼립(4회), 코스트코코리아(6회), 2020년 파리크라상·동아오츠카(각 2회), SPC삼립(11회)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연 2회 이상 이물 검출이 반복된 업체를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정기적인 위생 검사를 시행하고 5회 이상 업체는 별도 관리 중이라고 밝혔으나 매년 다수의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이물 검출이 발생한 것은 허술한 관리 감독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물 혼입 사례가 발생한 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뒷북 행정'이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먹거리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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